누가, 왜 우리국군을 흔들려 하는가?②
국군은 ‘북한과 좌파의 국군약화전술을 거부하고 자중자애 하라.
▲ 내무군기사고책임은 무한·연대 지휘책임 아니다.
한국군에서는 그동안 지휘책임이라 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중과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책임전가(상급지휘관이 자기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하급지휘관을 쉽게 처벌하는 관행(?)도)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밤에도 무장하고 밤샘하거나 잠을 설치고 있는, 또는 무장과 전화기를 머리맡에 놓고 밤을 지새는 전방 각급지휘관들을, 어떤 군기사건이 언론에 폭로되었다고 해서 소대장에서부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한연대책임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건데 금번 ‘김해 여학생 잔혹살해사건’에 대해서 일반사회의 누가 무한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것은 왜 그런지 이해한다면, 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군 SOP나 도를 넘지 말아야 하고, 더구나 그로 인하여 군의 사기는 물론 군전투력을 일시에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히 군대에서는 신상필벌과 일벌백계가 일반 사회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휘책임상 내무반장과 소대장이 책임져야 할 사건을 국방장관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모든 경우에서와 같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윤일병사건의 경우 “무조건 지휘관 전원 교체하라”고 아우성치는 언론은 비상식적이고 비군사적이며 군사 몰이해를 드러낸 저 도덕수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前 임병장 사건으로 상당수의 상급지휘관들이 줄줄이 중징계·군법회의 등의 문책을 받았는데, 몇 개월도 안 지난 지금 또 다시 24개 이상의 별(참모총장, 군사령관을 비롯한 장군)이 떨어지고 상당수의 고위 軍 간부들도 처벌을 받았다.
최근에는 현직 사단장을 부하여군성추행건으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교육 중 실수한 특전사 교육조교를 부대에서 체포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군법회의에 회부하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세계적으로 G20국가 반열에 올라 있고, 매일 침략하겠다고 위협하며, 심지어는 핵전쟁을 호언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국군을 위한 것인지, 아니 행여나 오히려 적(좌파)의 국군약화모략전술에 넘어가고 있는 것(2차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소위 [도하체프스키 謀殺事件]에 성공하여, 스탈린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대장교 7만5천명 중 유능한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대령급 이상 고급장교 6000명을 포함 1만 2백명을 숙청하게 함으로서 ‘모스크바행 전격전’에 성공하였다)은 아닌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무한·지휘관연대책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 국군은 북한과 종북좌파의 군인권모략공작을 거부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정세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특히 6·25전쟁이후 한반도적화통일을 위한 인민군의 재남침준비태세완비와 동시에 집요한 대남공작을 통해 이제 그것이 2015년일지도 모른다고 관측될 정도로 성공적인 소위 ‘만조’분위기조성에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이러한 남침준비와 한국사회혁명만조현상은 소위 이석기반란음모사건(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수준에 도달)에서 확인 되고 있거니와 동시에 이미 무력화된 국가보안법을 확인이나 하는 듯, 백주에 광화문에서 ‘종북토크쇼’가 방해도 받지 않고 열리고 있는 실정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별(서울시를 포함하여) 공동체별 학교별로 좌파공작의 산물인 소위 ‘인권선언·조례’들이 연쇄적으로 제정이 강행되려 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이 ‘인권선언·인권조례’란, 좌파세력들이 ‘인권’이라는 명분(그들 중 일부는 이미 국가개발정책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사회갈등을 조장한바 있는, 이른바 ‘환경보존’이라는 명분과도 같이)을 앞세워 한국사회의기존질서와 제도를 뿌리부터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것처럼 한국사회전체가 허위·위선·억지로 뭉쳐진 종북좌파들의 모략전술을 극복해야하며, 더욱이 우리 군대는 마땅히 종북좌파들의 ‘인권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하려는 소위 국무총리직속 ‘국방인권 옴브즈맨제도’와 ‘장병권리보호법’이라는 소위 ‘군대인권선언’에 대해서 군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군대내의 소위 ‘인권문제’에 대해 군대스스로가 아닌 외부·민간의 간섭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군대 스스로가 자체내부 문제를 스스로의 방법 즉, 전우애와 가족지정 그리고 절차탁마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하는, 군대본질상의 당위성과 전통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책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선 제도자체를 거부해야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민·관의협력을 받아 이 제도를 군대내에 두고, 군이 주체가 되어 운용하면서 스스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마땅할 것이다.
▲ 국군은 국가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자중자애하라.
일부언론과 일부국민 그리고 군대 자신도 김대중·노무현시대의 잘못된 국군관을 버려야한다.
적과의 전쟁(전투)에서 희생된 용사들을 적과의 정치적 이유로 국군최고사령관이 영접하지 않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권에서는 수도서울 수비에 긴요한 특전사령부와 정예특전 부대를, 오기를 반대하는 지방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는 되돌아 올수 없게 위례도시라는 아파트촌으로 대못을 박았는가 하면, 전라도에서는 어느 후방부대가 이동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한 소음과 격렬한 시위로 부대주둔이동을 방해하고,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제주도 자체이익에도 필수적인 해군기지건설을 불법으로 악착같이 방해하는(지금도 도지사까지 나서서 함대장병이 입주할 군인관사까지도 방해하는) 비애국적 사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들은 국가안보(정책)를 고의로 부정함과 동시에 우리 국군을 모멸하면서 매도해 왔다.
현재는 보다시피, 특히 언론이 연이어 우리 국군을 마치 적국의 군대로 느낄 만큼 도를 넘게 사사건건 폭로하고 왜곡하여 매도하고 있는바, 만일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금언에 있는 “말대로 된다”던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말과 같이, 그 결과가 누워 침 뱉기가 되어 악담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국군에 대한 몰이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분명 적과 종북좌파의 ‘국군약화전술’에 놀아나는 현상이 확연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재남침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사랑하고 고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국군을 ‘사랑의 매질’과 함께 진정하게 지도 편달해 주기를 바라며, 비록 예전과 같이 연말이 되면 따뜻한 국군위문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던 시절을 되 오게 하지는 못 할 망정, 동네북처럼 함부로 치고 다니지는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Konas)
문영일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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