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귀환 방안
국방부가 올해 지난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국군포로 문제(152~154쪽)를 기술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제3국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이며 그 가족은 430여 명이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1997년 1명, 1998년 4명, 1999년 2명, 2000년 9명, 2001년 6명, 2002년 6명, 2003년 5명, 2004년 14명, 2005년 11명, 2006년 7명, 2007년 4명, 2008년 6명, 2009년 3명, 2010년 1명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 국방백서는 그 이유에 대해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백서에 “국방부는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생사확인과 상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탈북 국군포로·가족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해 제3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 역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명기할 뿐 어떻게 귀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정부는 귀환포로 증언 등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규모를 56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가족도 다르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경경비총국을 통한 북·중 국경에 대한 탈북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북도의 접경지대에 대한 수비강화를 위해 12군단을 창설했다. 국가안전보위부(경찰)로 편입된 국경경비총국과 12군단이 합세해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1953년 전쟁포로 상호교환 직후부터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 억류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측과의 협상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국군포로가 연로(年老)하여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① 해상휴전선(NLL)을 침범한 북한어선과 북한 군인을 억류하여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방안이다. 매년 동계절이 되면 북한어선이 기관고장, 조난 등을 핑계로 넘어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NLL근해에서 활동(정보수집) 및 조업하는 북한어선은 군(軍)소속 무장어선이다. 승선원은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이다. 이들은 남북 휴전상황 하에선 포로 신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바로 송환했다.
2014년 2월27일 서해NLL을 넘어와 우리해군에 나포된 후 바로 송환된 북한어선(승선원 3명)은 의도적으로 침범했고 승선원 2명은 현역장교(서해함대)로 확인되었다.
② 우리 군(軍)이 해상으로 탈북시키는 방안이다. 북-중 국경을 이용한 탈북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해안 경계는 비교적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위장어선, 위장상선 또는 잠수함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북한 동·서해 연안에는 많은 중국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고 있다. 심지어 서해5도 근해에는 일일 100~30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많은 상선도 연안으로 항해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잠(對潛)능력 취약성과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수역에서 잠수함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매년 우리 수역으로 표류하는 북한선박과 승선원도 바로 송환하지 말고 정밀수사를 통해 간첩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귀순 또는 송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60여년을 성과없이 손 놓고 있을 경우 국군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국군포로를 이렇게 대우하는 나라를 위해 누가 나서서 싸우겠는가.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군포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최우선 과업으로 포함하여 보고하기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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