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군인연금을 지급하며
1월 23일은 새해 첫 군인연금이 입금되는 날이다. 군인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는 연말연시의 설렘보다는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처럼 몸도 마음도 걱정이 앞서는 시기다.
1월에 지급되는 군인연금 인상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의해 결정된다. 일부 연금수급자의 경우 ‘2013년 연금 외 소득정산’과 ‘2014년도 연금소득 정산’을 추가 실시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많은 계산과정을 거쳐서 연금이 확정되고 입금된다. 매년 1월 연금 지급 시 고려요소가 많아진 이유는 수 회에 걸친 공적연금 개정으로 군인연금 관련법령의 지급관리 업무가 매우 복잡해졌고 개개인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임관·계급·근속연수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라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고, 공무원(교직원 포함) 취업 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가 하면, 근로·사업소득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할 때는 연금 일부를 정지(연금액의 50%)하는 ‘소득심사제도’의 적용으로 재·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연금인상은 전년도 연금월액에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지급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군인연금도 1.3%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둘째, 정책조정은 현역과 연금수급자 간의 급여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군인보수 변동률과 소비자 물가 변동률의 차이가 3% 이상 발생할 경우 추가로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역전보전은 동일한 복무기간의 위아래 계급 간에 연금액 역전현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책조정과 연동해 매 3년마다(2015년, 2018년) 적용되는데 올해는 요건 불충족으로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국방부 연금과 지침).
셋째, 연금 외 소득정산은 2013년 당시 재취업에 따른 ‘연금 외 소득자’ 중 일정 금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된 소득금액과 국세청에서 최종 확정된 소득금액을 비교 정산한 후 그 차액을 2015년 1월 연금액에 가감해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도 발생소득을 2015년 1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행정절차상 국세청의 종합소득금액이 2014년 후반기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넷째, 2014년 연금소득 정산은 지난해 1∼12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매년 말 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연금소득공제신고서’(부양가족 변동 없을 시 불제출)상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 정산한 후 그 차액을 2015년 1월 연금액에 가감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직 시절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비슷한 제도다.
매년 1월은 연금 관련 민원이 폭증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금수급자들께서도 가능한 한 전화통화를 지양하고, 인터넷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민원 최소화를 통한 군인연금 내실화’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대형 중령 (국군재정관리단)
* 국방일보 1월16일 17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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