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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 3금제도 풀리나?

음주·연애 영외에서는 자율적으로.. 금혼은 유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2-06 오후 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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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3금(음주, 흡연, 결혼 및 혼전 성관계 금지)제도가 음주와 흡연, 연애 등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음주의 경우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음주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영내외를 막론하고 상부의 허락없이는 술을 마실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개선해 외박·휴가 시 영외에서 사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술을 마실수 있게 된다.

 이성교제와 관련해선 생도 신분으로 결혼은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임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신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금혼'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외에서 생도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예규 문구를 다듬고 있다.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5월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이 내려진 육사생도에 대해 사법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원인이 됐다.

 흡연의 경우 생도는 흡연할 수 없으며 담배 유사품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영외에서는 개인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개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에서 3금제도 폐지가 추진되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은 내주께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3금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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