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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의 ‘청주 땅’ 국가 품으로

후손들 항소 포기, 국가 승소 확정...3월 말 귀속 절차 마무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2-26 오후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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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민영은 땅의 국가 귀속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말께 국가 품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법무부가 제기한 청주 민영은 명의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손들이 항소하지 않아 국가 승소 판결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해 11월 5일(2명)과 12월 24∼27일(3명) 사이에 각각 판결문을 받았지만 모두가 항소하지 않아 올해 1월 10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최근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판결로 국가로 귀속 될 민영은의 땅은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다.

 이에 법무부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가보훈처가 이 땅을 관리하게 된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법무부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특히 민영은의 자녀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 후손들은 2013년 9월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 소송은 반드시 취하돼야 한다”며 청주시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영은은 충청북도 청주군 출신으로 청주 2대 부호로 불렸다. 1905년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 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 중일전쟁을 위해서는 일본에 전투기 헌금을 하는가 하면 매일신보(1938)에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를 찬양하는 등 친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05인에 포함되어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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