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네바대사, 美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사,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5-12 오후 1:20:07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했다.
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서 대사는 또 북한인권법 관련 법률에 대해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항의 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서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법 적용기한을 두 번 연장해 2017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고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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