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및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규정
캐나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 결의안(M-617)이 지난 3일 발의됐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캐나다 외교부 안에 북한인권대사직을 신설하고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캐나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이 캐나다 하원에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자유당 소속으로 법무장관을 역임한 어윈 커틀러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미국(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캐나다 북한인권법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할 북한인권대사 지명을 명시했다.
또한, 북한인권대사로 하여금 탈북자 실태 감시는 물론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캐나다 정부에 건의토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이 북한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 신청을 용이하게 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중국을 포함해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탈북자를 간접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RFA에 “비록 법안 발의가 아닌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긴 하지만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협의회는 지난달 말 캐나다 정부에 기존 대북제재법을 보완, 강화할 것을 외무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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