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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몽골에 北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 공식 제기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6-10 오전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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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소피 피셔 홍보담당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다.

 즉,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이다.

 피셔 담당관은 ILO 베이징 사무소장의 보고를 인용, “몽골이 북한과 5년 기한의 양자 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몽골의 소규모 직물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봐왔다”며 “이들이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고용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몽골 당국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셔 담당관은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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