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90명 카타르 건설회사서 집단 해고 당해
해고 사유는 북한 감독관들의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강요, 안전 절차 무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5-07 오전 10:08:05
카타르의 한 유명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이 집단 해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간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해고 이유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CDC는 당초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90명만 해고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 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와 관련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발행 : 2015. 3. 24)에 따르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도구도 없이 일을 하고, 또 현지인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들이 엄수하는 노동시간도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된 노동자들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량을 늘리고, 기준을 넘어선 노동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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