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보상 강화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지급사유 구체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7-01 오전 10:06:4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오는 9월12일부터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급사유를 구체화한데 따른 것이다. (공포 ’15.6.30.)

 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번 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자살이나 장애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