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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2배 인상 법률안 제출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적용 골자...월 지급액 약 32만 5천원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8-20 오후 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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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두 배 인상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월 18만원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적용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만 4,831원으로, 이를 적용시키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그 20%인 약 32만 5천원이 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8만원이다.

 또한, 중위소득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확정되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당도 자동 인상되기 때문에, 수당의 인상을 위해서 매번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여생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전유공자들 중 다수는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하루 빨리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데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이루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을 기리고, 국민적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권은희, 김명연,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회선, 김희국, 노철래, 신동우, 박덕흠, 박명재, 박맹우, 이병석, 이인제, 이장우,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태익, 황인자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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