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항소심 "7년선고 가볍다" 15년 구형
검찰 "송두율씨 1심형량 너무 가벼워”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씨는 최후진술에서 “차라리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 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며 오랜 외국 생활로 지친 제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제주도의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대지와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송 씨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 파일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노동당 후보위원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북한은 더이상 적(敵)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며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피고인의 저술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당한다고 여기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 맡기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백번 양보해서 후보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무죄이고, 책 역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정에 독일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좀 창피했습니다. 그들이 중세의 마녀재판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구요. 굉장히 부끄럽죠.”라고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콘멘트 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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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오후 3:5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