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前 최고재판소 장관,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집단 자위권 행사하려면 헌법 9조 개정해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9-03 오후 4:14:12
일본의 대법원장인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낸 야마구치 시게루(山口繁.82) 前 장관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고재판소 장관을 역임한 야마구치 前 장관이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 자유권과 관련한 ‘안보 법안’에 대해 “적어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야마구치는 또 “우리나라는 집단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고 전수(專守) 방위(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처음 무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일관해 왔다”며 “이것이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9조에 대한 기존 정부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며, 그 해석에 따라 60여년간 각종 입법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그 해석을 채택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못박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