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민주인사" 의문사委는 공산당 조직인가?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4-07-02 오전 11:48:00
의문사위는 1일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등 세명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폈으며, 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번에 의문사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박융서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는 빨치산 출신이다.
한편 의문사위는 재소자를 동원해 사상 전향 공작을 펴다 최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당시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킨 2기 의문사위원 '진보색' 뚜렷... 7명중 6명이 시민운동 경력
전향 거부하다 숨진 빨치산·남파간첩 등 3명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 파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유신 시절 정보기관의 사상 전향 공작에 불응하다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재소자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내려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의문사위는 1일 "1970년대 대전.대구 교도소 수감 도중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 등 세명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상대로 전향공작을 폈으며, 최씨 등은 이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향 강요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었고, 헌법이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는 내심(內心)의 자유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들은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침해당했고 그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 등 악법이 철폐됐으므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이들 세 사람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숨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번에 의문사위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최석기.박융서는 남파간첩이며, 손윤규는 빨치산 출신이다.
한편 의문사위는 재소자를 동원해 사상 전향 공작을 펴다 최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당시 중앙정보부와 대전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법률상 대통령 소속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활동 결과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대통령과 현 정권의 결정이란 점에서 참여정부의 사상적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는 것이다.
의문사위의 규정에 따르면 의문사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이다. 또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의문사로 인정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비전향 간첩이 숨졌다고 해서 이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의문사위의 규정에 따르면 의문사는'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이다. 또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 3선 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뜻한다. 의문사로 인정되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비전향 간첩이 숨졌다고 해서 이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킨 2기 의문사위원 '진보색' 뚜렷... 7명중 6명이 시민운동 경력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2기 의문사위 위원 7명 중 직업공무원인 홍춘의 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
한상범 위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등 시민단체에서 시민.인권운동을 펼친 진보적 학자로 인권정보센터 회장으로 활동했다. 1기 의문사위 때 양승규 (2000년 10월~2002년 1월)위원장에 이어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신이다.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로 3월 19일 의문사위 직원 명의로 된 '대통령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시국선언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시국 선언 당시 김 위원은 "탄핵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며, 위원회 직원 43명이 서명했었다. 당시 이석영.황상익.이기욱.전해철(변호사.사퇴) 비상임 위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석영 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바 있고, 황상익 위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기욱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한편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해 1년 동안 44건의 의문사를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활동을 끝냈다. '임태남 사건' 등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7건을 기각, 2건은 각하, 24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
한상범 위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등 시민단체에서 시민.인권운동을 펼친 진보적 학자로 인권정보센터 회장으로 활동했다. 1기 의문사위 때 양승규 (2000년 10월~2002년 1월)위원장에 이어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신이다.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로 3월 19일 의문사위 직원 명의로 된 '대통령 탄핵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시국선언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시국 선언 당시 김 위원은 "탄핵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작성했으며, 위원회 직원 43명이 서명했었다. 당시 이석영.황상익.이기욱.전해철(변호사.사퇴) 비상임 위원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석영 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바 있고, 황상익 위원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기욱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다.
한편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 출범해 1년 동안 44건의 의문사를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활동을 끝냈다. '임태남 사건' 등 11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7건을 기각, 2건은 각하, 24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들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국가기관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다.
게다가 의문사위는 1일 이 같은 판정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 첫머리에 굵은 글씨로 "'깡패동원, 강제급식, 고문' 전향공작이 부른 살인!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조차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기자가 발표문에 포함된 '비전향 장기수'의 이력을 묻자 의문사위는 그제야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임을 밝혔다.
결국 의문사위는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점보다는 정보기관의 '전향공작'을 더 비난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제1기 의문사위는 2001년 2월 비전향 장기수들의 진정으로 조사에 착수, 이듬해 9월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당시에도 민주화 인정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며 "민주화 운동이란 독재 정권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 체제와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리가 2기 의문사위에서 뒤집혀 버렸다.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 진정인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조사를 재개,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의문사위 내에서도 이날 결정까지 논란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문사로 인정하자는 위원이 4명, 반대한 위원이 3명으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에 따라 의문사 인정 결정이 나왔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는 이기욱 위원은 "이들은 유신 독재의 폭력 상황에서 교도소 내에서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의문사위는 1일 이 같은 판정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 첫머리에 굵은 글씨로 "'깡패동원, 강제급식, 고문' 전향공작이 부른 살인!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조차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기자가 발표문에 포함된 '비전향 장기수'의 이력을 묻자 의문사위는 그제야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임을 밝혔다.
결국 의문사위는 이들이 남파간첩이라는 점보다는 정보기관의 '전향공작'을 더 비난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제1기 의문사위는 2001년 2월 비전향 장기수들의 진정으로 조사에 착수, 이듬해 9월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는 "당시에도 민주화 인정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며 "민주화 운동이란 독재 정권 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 체제와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리가 2기 의문사위에서 뒤집혀 버렸다. 2기 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 진정인의 추가 조사 요청으로 조사를 재개,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의문사위 내에서도 이날 결정까지 논란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문사로 인정하자는 위원이 4명, 반대한 위원이 3명으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에 따라 의문사 인정 결정이 나왔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했다는 이기욱 위원은 "이들은 유신 독재의 폭력 상황에서 교도소 내에서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전문가 '의문사委 해체' 요구 등 비난 봇물..
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2일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죽은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미화.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관계 사법당국은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의문사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많은 애국.민주화 인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만일 본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650만 향군회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죽은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미화.인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관계 사법당국은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향군인회는 의문사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많은 애국.민주화 인사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만일 본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650만 향군회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또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정창인 박사는 "의문사위의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친북공산세력의 거대한 음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의문사위의 비뚤어진 세계관과 가치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역사를 뒤집기 위한 집요한 저항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사위의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은 "남파간첩과 공산 빨치산을 민주활동가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정부 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기관의 활동을 국가와 국민,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로서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이념인데도 빨치산의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도 "아직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53) 사무처장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민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의문사위를 비판했다. (konas)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은 "남파간첩과 공산 빨치산을 민주활동가라고 인정하는 기관이 정부 기관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기관의 활동을 국가와 국민, 국회가 방치한다면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로서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동훈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이념인데도 빨치산의 북한체제 수호를 민주화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도 "아직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53) 사무처장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민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의문사위를 비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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