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기복무 대상자, 민간법원 처벌 경력도 본다.
범죄경력자의 장기복무 선발 사전에 차단하고 군인의 이중보직 허용하는 법적근거 신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0-30 오후 4:13:46
앞으로 군에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심사과정에서 민간법원 처벌경력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장기복무 선발대상자 민간법원 처벌경력 조회와 군인 보직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2조는 임용, 진급, 전역,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 과정에서 민간법원 처벌경력조회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범죄경력자의 장기복무 선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해 장교,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시에도 민간법원 처벌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인의 보직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의 이중보직을 허용하는 법적근거를 신설, 법령에 근거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폐합하고 해군과 공군 장성의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를 일부 변경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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