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 부상당한 장병 중앙보훈병원에서 보장구 지원
국군의무사령부-중앙보훈병원 업무협약 체결.. 보장구·재활치료 질 향상
앞으로 복무기간 중 부상당한 군 장병들의 보장구 제작과 사후관리(A/S)를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지원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11일 부상 장병 보장구 지원 및 재활치료 향상을 위해 중앙보훈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상 국군장병에 관한 보장구 제공 및 재활치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중앙보훈병원을 보장구 제작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앙보훈병원은 보장구 제작과 사후관리(A/S)를 제공함으로써 부상당한 현역 군 장병들의 군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된다.
보장구 제작 분야는 팔·다리의지 및 보조기, 의안, 보청기 등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직접 제작 가능한 보장구들이다. 양 기관은 보장구와 관련한 재활·교육·연구·임상·교류 등 협업분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보훈병원 내에 있는 ‘보장구센터’는 1964년부터 보장구를 제작해 오고 있어 최상급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병들은 최적의 보장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보장구는 외부업체에서, 재활치료는 군 병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보장구에 대한 사후관리(A/S) 및 재활운동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수반되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보장구 제작과 재활치료가 일원화 돼 최적화된 장비를 착용하고 최상의 재활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전역 후에도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연계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구 착용의 연속성을 보장해 추가적인 비용 소모도 막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과거 의수족 수혜자에 대한 지급 기준액에 제한이 있던 것을 전·공상자라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최상급 보장구를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된 의무보급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관 황일웅 준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복무기간 중 부상당한 장병에게 보다 편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앙보훈병원과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군관이 힘을 합쳐 국군장병에 대한 보장구 지원 및 재활치료 긴밀한 협조체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