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이철우, "우리나라, 테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대테러법 등 관련법안 마련 주문...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정원이 적합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1-19 오후 2:13:1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개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18일 ‘파리 테러’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 IS가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포함시켜서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한 것 △ IS 연계조직이 서울 코엑스에서 테러할 것이라는 첩보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테러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 IS를 공개지지 하는 사람이 10명에 이른다는 것 △ IS 가담을 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신 감청이라든지, 계좌추적,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추적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테러의 위험 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관련법이 없다”면서 “차제에 우리가 대테러법, 사이버테러법, 또 테러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할 수 있는 등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테러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을 언급하면서 대테러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사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외부 세력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서 하는 테러는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관계가 되려면 정보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청와대라든지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정보유출이 심각하고, 보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가 어렵다”면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들,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