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이 병장, 복역 중에도 가혹행위...30년 또 구형 받아
軍교도소 수감 중인 동료 굶기고 때려...최대 50년 복역 가능성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1-20 오전 10:47:52
지난 2014년 4월 6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발생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복역 중인 軍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軍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병장은 앞서 軍 재판부로부터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는데, 기소 내용에는 감방 동료를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고, 또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사실이 포함됐다.
‘윤일병 폭행 사건’은 같은 소속 부대원인 이 병장이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게 한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자가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병장은 최대 50년 동안 복역할 수도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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