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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은 반국가사범일뿐 민주화인사가 아니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4-07-15 오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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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판정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한마디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한 부당한 결정이었다. ‘공산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철회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논리는 단순하다. “전향공작에 대한 항거가 반민주적반인권적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가져와 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 신장에 기여한 만큼, 민주화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파간첩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의사 내지 동기와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중심적’인 사고라 할 것이며, 더욱이 거기에도 상당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향에 대한 항거와 사상전향제도 폐지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남파간첩 등이 전향거부로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사상전향제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민주화 기여행위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 학자, 시민운동가 등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국민이 사상전향제도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향대상이 됐던 사람들의) 전향거부는 자신이 믿는 사상 및 신조의 고수일 뿐이며, 그러한 행위가 곧바로 전향제도폐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만일 의문사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 어느 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형수들이 ‘결과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나아가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예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상당기간 후에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그간 간통죄는 개인의 ‘사랑의 자유’(천부적인 기본권)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부당하다고 주장(또는 국가에 항거)하는 자들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족의 불행을 만들어 낸 비윤리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간통죄 폐지 및 인권개선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나오게 된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억지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음으로 이번 결정은 사상전향제도가 불법이며 반인륜적반인권적인 제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예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상식화돼 있는 법의 기본원칙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법은 시대상황에 따라 진화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의 행위는 그 행위가 발생한 때의 법과 제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오늘의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예컨대 2030년에 사형제도와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그 때의 정부가 금일의 사형제도와 간통죄에 대해 불법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같은 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의  정부를 반민주적인 정권이라고 강변할 수도 없다.).



  2004년 7월 현재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돼 있고 지금 이러한 제도가 불법시되고 있지만, 오늘의 기준과 잣대로 30-4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발생한 간첩활동이나 빨치산 활동을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상전향제도가 북한의 대남폭력혁명 노선과 치열한 사상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근거와 합목적성을 갖고 있었다. 널리 국민적 지지도 받았고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



  아울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남파간첩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진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의사확인의 절차’로서 운용하고 있던 사상전향제도는 적어도 1960-70년대에 있어서는 적법한 제도였으며, 전혀 반인륜적반인권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울진삼척에서 무장공비사건이 발생하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을 기도하며 국립극장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체제유지 차원에서 사상전향제도를 유지한 것이 반인권적반인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화의 위협에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요, 반역사적반민주적인 궤변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사상전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이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비난해야 하며 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시점에서 사상전향제도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운영하던 것을 불법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그러한 제도에 반대항거했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민주화 인사나 민주화운동 관련 자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민주화 의지의 존재이다. 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진실한 의사 내지 동기, 혹은 그러한 바램과 염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화를 위한, 민주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행동, 즉 독재나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행위자의 의사와 특정의 행동이 우리 헌법질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초헌법적이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등 반국가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넷째는 문제의 행위(독재나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행위)가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비전향장기수들은 첫째 조건부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의사와 염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반대로 공산화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유신독재보다도 몇 십배 나쁘고 반민주적인 김일성 유일독재체제에 의해 한국이 공산화되기를 희망했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한국 사회(감옥 안팎)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의 모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에 문제된 비전향장기수(심의대상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위협 의사, 즉 ‘민주화 의사의 부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는 결격사유로 간주했다. 이 같은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데, 2기 의문사위는 이 점을 무시 내지 간과했다. 의도적이었든 비의도적이었든 중대한 법률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첫째 조건의 불비로 인해 당연히 셋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틀 내에서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정권의 불법적인 통치행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에서 행해질 때 인정되는 것이다. 즉 본질상 반정부성반독재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반정부성에서 더 나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반국가성으로 확대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국기(국기)를 흔드는 반국가활동, 반체제운동(본건에서는 공산화운동)이 될 뿐이다. 어느 나라도 자신을 타도하려는 반국가세력, 반체제집단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비전향장기수들의 행위는 넷째 요건인 민주헌정질서의 확립(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어서 속히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고 국내법상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중단 내지 파괴를 기도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요건과 관련해서 비전향장기수들은 단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민주화를 지향하는 항거행위와 공산화를 지향하는 항거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독재정권의 항거라고 해서 동기와 목표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민주화운동을 과도하게 확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등 비전향장기수들은 대한민국의 인정존속을 전제로 한 남한사회의 민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충실했던 자들이다. 감옥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교란행위를 벌이다가 체포된 후 감옥에서는 김일성 수령에 의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 주체사상화를 학수고대하면서 공산주의 사상투쟁을 집요하게 전개했다. 이들이 어떻게 민주화 인사이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말인가? 일찍이 동서독이나 남북 베트남간에 있어서 수많은 간첩들이 오고 갔는데, 이들이 타방지역에서 체포된 후 민주화 인사로 인정미화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라.



  비전향장기수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가 아니라고 해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상전향과정에서 행해진 불법적인 폭력이 가리워질 수는 없다. 그러한 국가폭력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자(또는 유족)들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 또 수형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간첩 등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위헌적위법적인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의문사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헌법준수의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더 이상 의문사위원회 활동의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됐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권이 3기 의문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문사위원회를 계속 연장, 존치시키려 하기보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의문사위원회가 담당했던 의문사 대상자 선정, 의문사 조사 및 진상규명 기능을 흡수하도록 조치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규정에 대한 혼선 및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하루속히 정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konas)



제 성 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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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당    수정

    이나라가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다. 지난날 전장터에서 살아 남은 목숨 침몰하는 내 조국을 지키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군도 선무당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2 오후 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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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dgom    수정

    혼난스럽다 못해 어지럽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문사 진상 조사위의 의무난는점을 그대로 좌시할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의문사위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야 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0 오후 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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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성호 팬    수정

    억울한 죽음을 가린다는 미명하에 나라나 사회를 결단나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의문사위이다. 그들이 국민의 혈세로서 활동한다면 세금 잘못 쓴 죄는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14 오후 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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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영환    수정

    의문사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헌법준수의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의문사위 결정은 반국가적 반역사적인판적 나라를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통탄하다. 의문사원회는 참으로 마음이 후덕해서그런지 판단력이 없어선지 무섭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14 오후 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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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한국전쟁    수정

    그래!다 우리 잘못이다.수십만의 정치범들이 갖힌 수용소가 존재하는 북한은 아무 잘못도 없다.다 우리탓으로 돌려라.우리만이 비인간, 비인도적인 나라다.다 잘못했고 장군님만이 옳다.나참 내가 여태까지 이런 미친 나라의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왔단 말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4-07-14 오전 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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