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이모, 탈북자 상대 국내법원에 소송내
고영숙 “고위급 탈북자 세 명이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2-02 오후 3:34:54
북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57) 씨가 우리 법원에 탈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들이 국내 방송에 나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고영숙 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동생이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뒷바라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고위급 탈북자 세 명이 방송에 나와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고영숙 부부가 도박을 했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고영숙이 쫓아냈다” “고영희의 아버지는 친일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8년 5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한 고씨의 소송은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고 씨의 남편인 이강(‘박건’으로도 알려짐)씨가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서울을 찾아 강용석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씨가 최근 서울을 찾아 부부의 여권 사본 등을 건네고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한편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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