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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가서비스 확대된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 개시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2종으로 선택권 부여... 상해시 보상금도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12-18 오전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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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나라사랑카드 1차 사업이 2015년 12월 18일 부로 종료되고, 12월 19일부터 2차 사업이 시작된다.

 나라사랑카드는 급여 지급,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 공중전화 통화할인 및 매점이용 등 기존에 현금으로 거래하던 것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병영생활의 불편함을 대폭 해소하였다.

 또한, 병무청의 징병검사 여비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지급하던 것을 온라인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영통지서 발송을 우편에서 e-메일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약 8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은 1차 사업간 축척된 경험(know-how)를 바탕으로 카드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병역증(전역증)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는 등 징병검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제휴금융기관의 수를 기존 1개에서 2개(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로 늘려 병사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휴금융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1차 사업 때보다 카드 부가서비스가 크게 확대돼 제공된다.

 개선된 부가서비스 내용으로는, 현금인출기(ATM) 수수료는 급여를 이체시 기존 월1회 면제(타행기준)에서 무제한 면제로 대폭 개선됐으며, 군 마트 및 공중전화 요금 할인 등 병영생활에 긴요한 서비스가 신설 및 확대됐다.

 이외에도 편의점 및 놀이공원․영화 할인 서비스, 커피 및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 할인 등 신세대 장병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됐다.

 1차 사업시 ‘병 무료 상해보험’은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영외출타 중 사고 시 최대 6,000만원(대중교통 이용시)까지 보상되었으나, 2차 사업시(국민은행 기준)는 급여이체 조건없이 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영외 출타 중 사고 시 최대 1억원(대중교통 이용시), 그리고 영내의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서비스 보상금액은 1차사업과 동일하다.

 병사들은 2개 제휴금융기관 카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2개의 상해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보상금액이 확대된다.

 나라사랑카드사업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는 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 전액을 병사복지에 환원하기로 했으며, 2016년부터 매년 격오지 부대 위주로 문화 및 체육시설과 장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차 사업 제휴금융기관의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군인공제회에서 매년 5〜6억 원의 수익금을 병사복지에 환원함에 따라 병사들의 사기와 복지가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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