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한국 정착했던 탈북자 장씨 망명 신청 기각
"장씨, 미국 법률 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망명 허용할 수 없다"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법률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를 인용,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장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씨가 미국 법률 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다.
당시 장씨는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있을 뿐”이라며, 자신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들에게 미국에 망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9 순회항소법원은 22일 판결에서 “망명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확실하게 정착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착이 이뤄졌던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영구적인 거주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법을 장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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