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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前의원에 징역 1년 선고

검찰 “선거공영제 악용해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 되는 중대한 범행 저질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12 오전 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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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선거 비용을 부풀려 선거 보전금을 받은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1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C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정치컨설팅회사인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 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일명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며 7개월여간 심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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