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기항 제3국 선박 국내입항 금지 검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발표 가능성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5 오전 10:37:13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일정기간 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이는 지난 10일 일본이 발표한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와 유사한 방식의 해운 제재다.
일본은 이 조치에서 북한 선박 선원 등의 일본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대북 무역·금융조치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 선원의 상륙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해운제재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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