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집행유예’
북한 4차 핵실험 후 SNS 계정에서 비판 없이 ‘북미대화 촉구’ 주장
전국 순회를 기획하며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으로 재미 교포 신은미씨와 더불어 이목을 받았던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씨가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14년 11월과 12월, 지금은 우리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10월~2009년 9월 인터넷 방송인 ‘황선의 통일카페’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신은미 씨는 지난 해 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추방조치 됐다. 신 씨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자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이들 황선, 신은미 씨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각각 자신의 SNS 계정에 ‘평화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 핵실험에 대한 비판은 담지 않았다.
황선 씨는 “자기국민과 역사의 멱살 잡고 흔드는 짓 중단하고 즉시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북미대화를 촉구해야 그나마 존재감”이라고 우리 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신은미 씨는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사랑. 수소폭탄에 대항하는 것이 고작 확성기인가,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며 대북확성기 방송 철회 입장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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