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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집행유예’

북한 4차 핵실험 후 SNS 계정에서 비판 없이 ‘북미대화 촉구’ 주장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2-15 오후 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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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순회를 기획하며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으로 재미 교포 신은미씨와 더불어 이목을 받았던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씨가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확인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향후에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황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2014년 11월과 12월, 지금은 우리 정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재미동포 신은미(55)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10월~2009년 9월 인터넷 방송인 ‘황선의 통일카페’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대남선동 목적으로 발표한 담화 등을 여과없이 전파해 선동활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신은미 씨는 지난 해 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강제 추방조치 됐다. 신 씨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자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이들 황선, 신은미 씨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각각 자신의 SNS 계정에 ‘평화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 핵실험에 대한 비판은 담지 않았다.

 황선 씨는 “자기국민과 역사의 멱살 잡고 흔드는 짓 중단하고 즉시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북미대화를 촉구해야 그나마 존재감”이라고 우리 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신은미 씨는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사랑. 수소폭탄에 대항하는 것이 고작 확성기인가,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며 대북확성기 방송 철회 입장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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