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테러 우려자 한국행 원천 봉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 △외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생략 △읍·면·동사무소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로,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 공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현재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2017년 중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와 외국인 범죄 수사에도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 후 2017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그 신고를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타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불법 제공·알선 등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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