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무력행사 가능케 한 日 안보관련법
야당 및 시민단체, 집단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반 … 안보관련법 폐지 요구
29일부터 실행하는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아도 자위대에 의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전수방어'를 채택해왔다. 전수방어는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 국토 내에서만 방어적 차원에서 무력 대응하는 것이다. 일본이 사실상 막강한 화력을 갖춘 병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군대가 아닌 '자위대'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서 전수방어 개념에서 탈피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2012년 12월 2차 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1일 각료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내용은 그동안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해석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 행사도 헌법상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자 아베 정권은 아예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 확대 등을 법률로 뒷받침하려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2일 의결된 안보관련법이다.
이법에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의 일괄 개정을 담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외국에 수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평화지원법' 등이 담겨 있다.
안보관련법은 지난해 9월 여당 단독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됐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집단자위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안보관련법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시민단체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안보관련법의 실행일이 다가오면서 최근 도쿄(東京) 등 곳곳에서 "전쟁법 폐지", "아베 내각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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