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북한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판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28 오전 11:44:35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험을 고려해 李 씨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하자 李 씨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李 씨가 날린 대형 풍선에 총을 쏴 남북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민복 씨는 비닐로 만든 풍선을 야간에 날리기 때문에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풍선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제지 행위는 북한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여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민복 씨는 지난 1991년 탈북한 대북전단을 실어보내는 대형 풍선을 고안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만 5천여 개의 대형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 큰 풍선 한 개에는 통상 수만 장의 대북전단이 실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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