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의 집행유예 석방을 통탄한다
송두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가 되었던 대부분 사항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 것에 충격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작년 12월 30일 나는 송두율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1심 재판부에 나가 3시간에 걸쳐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연구란 사상도 아니고, 학문도 아닌 오직 김일성체제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선전 수단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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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계급대립이 심화되는 파시즘(facism)체제라고 공격하면서도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자 북한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라고 강변하고 김정일의 선군영도(先軍領導)를 찬양하는 등 김일성 부자체제의 유지, 강화라는 선전활동 및 대한민국 체제의 부정이라는 선동활동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에서 송두율을 공식 선출하거나 공표 절차가 없었고 그만한 공적도 없다며 송두율이 북한의 지도급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남 공작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남한을 대상으로 송두율이 주도해온 친북 이데올로기 전파가 갖는 영향력을 전혀 감안 않은 것이다.
더구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고 다른 지도급 인사도 만나기 어려운 김일성, 김정일을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나 주체사상적 대북인식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학술적’ 대남 공작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된 수많은 방증자료가 부인되면서 오히려 “북한사회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는 판결 등에 대해서는 울분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송두율은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김일성체제의 유지를 떠받들기 위한 ‘구원 투수’로 자처하고 나서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먼저 무너지고 변화해야할 북한체제를 김일성의 주체사상적 논리에 따라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기여하였다.
특히 김일성부자를 위한 송두율의 최대 업적은 바로 현대 사회에 유래가 없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만들어온 김일성, 김정일을 남한의 상당수 인사들이 우호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활동한 사실이며 이는 그 어떤 북한의 지도급 인사도 할 수 없는 중대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판결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송두율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령을 받고 대남 공작을 수행하려했다는 것은 일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런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그 동안 수행해온 각종 저작․출판과 학술회의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북간 이해증진과 화해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 등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금과 지령를 받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송두율의 공작활동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각종 친북 찬양활동이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축하편지, 그리고 김일성 조문활동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광범위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제 북한에 밀입북해 김정일로부터 자금과 지령을 받았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모든 김정일체제에 대한 옹호활동이나 친북활동은 더 이상 사법적 심판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라 나찌체제와 스탈린체제를 넘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악의 반민주적․반민족적 체제이자 가장 반인권․반인륜적 체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방어수단도 없이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송두율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반민주,반인권적 북한 공산전체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숙시켜 가는데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천명하고자 하며 마지막 남은 상급심의 최종 심판에 일말의 관심과 기대를 갖고자 한다.(konas)
김 광 동(나라정책원 원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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