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판결- '左편향 정치논리'를 의식한 결과 아닌가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7-26 오후 6:20:00
'송두율'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자처하고 북한의 '세습독재' '인권유린' '경제파탄'을 외면하고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허설(虛說)을 앞세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파해온 북한 노동당원이다.
그는 북한을 수시로 들나들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20만 달러 안팎의 공작금을 받아 쓴 공작원이었다. 남한에 대해서는 냉엄한 비판을 가하면서 북한체제는 극구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을 국내에 확산시켜 맹목적 친북세력과 반(反)체제 인사를 양산한 사이비 학자였다.
그의 주장은 그가 자신을 포장해온 '경계인' 입장도 아니었고,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과학적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심판결이 말해주듯이 그의 저서는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 친북 편향적 저술이었고,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송씨의 저술에서 북한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송두율이 내재적 접근법을 주창하며 주체사상 전파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은 91년 김일성을 단독 면담한 후 칭찬의 말을 듣고 미화 2만∼3만 달러를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황장엽선생은 93∼94년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김용순 북한 대남 담당 비서의 전문(傳聞)을 근거로 송두율이 서열 23위의 '후보위원 김철수'임을 지목했었다.
그의 죄상은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 역시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송씨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사실로도 입증되고있고, 황장엽씨가 탈북한 후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황장엽 선생 진술내용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1심 재판부는 황장엽 선생이 송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고, 황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황장엽 선생의 충언(衷言)을 폐기처분하고만 것이고, 그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든 처사였다. 사법부가 좌(左)편향의 정치논리와 흐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가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리가 없다.
'송두율'의 파렴치함은 황장엽씨를 적반하장 식으로 '명예훼손'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재판부는 황장엽선생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하여 송두율에게 패소판정을 내리고도 이번 판결에서는 '송두율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어이없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두율 본인도 자신의 저서에 '김철수=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사실을 적시해놓고 검찰 조사에서 그는 '김철수인 것은 맞지만, 저술 당시 무언가 착각해서 잘못 썼다'고 진술할 정도로 파렴치한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 판결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치국 후보위원>과 <내재적 접근론> 두 가지 부분에서 '증거 불충분'과 '학문성 인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무리 중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인정받는 증거재판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법절차의 기본이자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지만, 그것은 법리(法理)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날로 좌향좌(左向左)하는 정치적 환경과 타협한 '용렬한 판정(判定)'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송씨는 5차례 밀입북(密入北)했고,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김정일의 생일 등을 맞아 서신을 주고받았던 인물이다.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사안(事案)이 항소심에서 번복됐었으나, 이번 사건은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이 뒤집은 꼴이 됐다.
이번 2심에서 송두율이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3차례 축하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향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불러들일 것이다.
특히 '조문' 무죄 부분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김일성 조문을 위한 방북을 금지해온 정부에 친북세력들의 조문허가 요구 러시를 보일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 아닌가. 2심재판은 끝났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임을 예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1심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법원이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국보법 존폐'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시기를 앞당겨질 것이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친북(親北)세력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법원이 이런 추세를 알게 모르게 선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
그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자처하고 북한의 '세습독재' '인권유린' '경제파탄'을 외면하고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허설(虛說)을 앞세워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파해온 북한 노동당원이다. 그는 북한을 수시로 들나들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20만 달러 안팎의 공작금을 받아 쓴 공작원이었다. 남한에 대해서는 냉엄한 비판을 가하면서 북한체제는 극구 찬양·미화하고 주체사상을 국내에 확산시켜 맹목적 친북세력과 반(反)체제 인사를 양산한 사이비 학자였다.
그의 주장은 그가 자신을 포장해온 '경계인' 입장도 아니었고,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과학적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1심판결이 말해주듯이 그의 저서는 학문의 범주를 벗어나 친북 편향적 저술이었고,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송씨의 저술에서 북한의 모순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송두율이 내재적 접근법을 주창하며 주체사상 전파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은 91년 김일성을 단독 면담한 후 칭찬의 말을 듣고 미화 2만∼3만 달러를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황장엽선생은 93∼94년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김용순 북한 대남 담당 비서의 전문(傳聞)을 근거로 송두율이 서열 23위의 '후보위원 김철수'임을 지목했었다.
그의 죄상은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 역시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송씨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사실로도 입증되고있고, 황장엽씨가 탈북한 후 송두율씨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독일주재 북한이익대표부의 보고서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황장엽 선생 진술내용이 막연하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1심 재판부는 황장엽 선생이 송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고, 황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황장엽 선생의 충언(衷言)을 폐기처분하고만 것이고, 그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든 처사였다. 사법부가 좌(左)편향의 정치논리와 흐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가 아니라면 이런 판결이 나올 리가 없다.
'송두율'의 파렴치함은 황장엽씨를 적반하장 식으로 '명예훼손'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재판부는 황장엽선생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하여 송두율에게 패소판정을 내리고도 이번 판결에서는 '송두율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어이없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두율 본인도 자신의 저서에 '김철수=정치국 후보위원’이란 사실을 적시해놓고 검찰 조사에서 그는 '김철수인 것은 맞지만, 저술 당시 무언가 착각해서 잘못 썼다'고 진술할 정도로 파렴치한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번 판결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치국 후보위원>과 <내재적 접근론> 두 가지 부분에서 '증거 불충분'과 '학문성 인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무리 중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인정받는 증거재판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법절차의 기본이자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지만, 그것은 법리(法理)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날로 좌향좌(左向左)하는 정치적 환경과 타협한 '용렬한 판정(判定)'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이다.
송씨는 5차례 밀입북(密入北)했고,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김정일의 생일 등을 맞아 서신을 주고받았던 인물이다.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사안(事案)이 항소심에서 번복됐었으나, 이번 사건은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이 뒤집은 꼴이 됐다.
이번 2심에서 송두율이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3차례 축하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향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불러들일 것이다.
특히 '조문' 무죄 부분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김일성 조문을 위한 방북을 금지해온 정부에 친북세력들의 조문허가 요구 러시를 보일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 아닌가. 2심재판은 끝났지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임을 예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1심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법원이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옳은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국보법 존폐'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시기를 앞당겨질 것이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친북(親北)세력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법원이 이런 추세를 알게 모르게 선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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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은 좋겠다.? 이제 남한에서도 영웅대접받고 또 정권 바뀌어 쫒겨가도 반겨줄 북한 있지요! 그리고 혹시 적화통일되면 북한정권의 권력서열 1,2위를 차지하겠지.세상에 이런일도 없을 것이야? 정말로 자유대한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6 오전 11:3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