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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을 무력화시킨 송두율 2심 판결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7-27 오전 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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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에 대한 이번 2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해방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을 제대로 단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번 재판을 맡은 김용균 판사도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심한 판결을 하여 간첩과 친북세력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활동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이 협력의 대상자인 동시에 반국가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본인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음을 자인하였다.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간첩행위를 한 반국가적 사범과 관련하여 볼 때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송두율 같은 거물 간첩을 침투시키는 북한이 어떻게 해서 협력의 대상자인가. 설사 북한이 협력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동포가 협력의 대상이지 북한의 현 공산군사독재정권은 분명 아니다. 현 김정일 정권은 붕괴 및 교체의 대상이지 절대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정부도 혼돈에 빠져있고 김 판사도 착각한 것이다.

사실 송두율의 입국 자체가 기획입국이라는 혐의가 짙고 그 목적이 송두율이라는 거물 간첩의 입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송두율은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행동하였다. 그는 2심 판결 최후의 진술을 통해 "역사가 나의 무죄와 국보법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의 재판이 국보법 폐지 운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언하였다.

김용균 판사는 송두율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송두율의 정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황장엽 선생 외에 누가 더 있는가? 뿐만 아니라 임동원 전 국정원장조차 송두율이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세밀하게 조사하여 송두율이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확신하고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이 증거들을 한 마디로 묵살해버린다면 더 이상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김 판사는 증거가 의심이 갈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사실은 송두율 재판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시로 삼으려고 하는 특정세력의 공작에 넘어간 셈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 등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MBC에서는 송두율 특집을 방영하는 등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이 극심하였다. 김 판사 스스로 "법이 사회를 ...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판결이 시의 부적절한 이념을 해소하는 데 단초가 됐으면"하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김 판사의 이러한 희망 자체가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법에 충실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라고 생각된다.

김 판사는 또한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대표되는 학술활동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입법취지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 논거 또한 정당하지 않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체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 성향을 바꾸는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송두율의 학술활동이나 출판물을 통한 북한 선전은 그것이 아무리 간접적이고 "일간지나 출판물 등을 통해 충분히 비판을 거쳐 여과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명백한 위험이 아닌가.

김 판사는 송두율이 김정일과 서신왕래를 한 것과 황장엽 선생을 대상으로 사기소송을 제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중요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엽적인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김 판사는 이러한 송두율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선언하면서도 송두율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최근 10여년간 남북간 긴장관계가 완화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예전처럼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힘들다"면서 "이 사건으로 촉발된 이념논쟁이 우리 사회의 내부적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법관은 범인의 범죄사실과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여야 함에도 김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재판을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것은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기본 목표를 무시한 판결임을 보여준다.

결국 송두율에 대한 이번 2심 재판은 김 판사의 희망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진 결과가 되었다. 친북운동권의 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정치권을 넘어 드디어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는 불량 국가에 불과하고 군사독재 정권에 불과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환상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었다. 친북세력의 교묘하고 집요한 공세에 대한민국이 밀린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상전에 관한한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국가 및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악랄한 친북공산세력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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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인 박사! 보안법 TV토론 잘 했어요..사랑해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7 오후 5:36:19
    찬성0반대0
  • 나가리    수정

    나가리 같은 송두율 북으로 추방하자, 지구 밖으로 추방하면 더욱좋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7 오전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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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가리    수정

    놈현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인지 북한 정권의 하수인인지 그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데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7-27 오전 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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