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 단체 수의계약', 군수조달적 이익과 복지 목적 달성해야
방위사업청 수의계약 제도 발전 세미나’,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방위사업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15일 공군회관에서 보훈·복지 단체의 과도한 수의계약 의존도를 줄이면서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16년 보훈복지 정책 및 수의계약 제도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 본부(본부장 이재익) 주관으로 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각 단체별 관계자 등이 모여 건전한 수의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정만호 방위사업청 물자계약팀장이 ‘보훈복지정책 및 수의계약 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이형남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장이 ‘국가보훈정책 개요 및 보훈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노력’을 주제로, 배지훈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팀장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개선제안’을 주제로, 유재은 ㈜한신솔루션 변호사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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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익 본부장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의 발전은 관계부처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한계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측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국방조달정책을 관장하는 국방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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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팀장은 ‘16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합리적인 일반경쟁 전환 방안과 ▶전년대비 증가물량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그리고 ▶조달안정성 강화를 위한 불량식품 군납방지 방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방안은 국가계약법 상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허용취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 보훈복지 정책반영과 단체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의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기조 유지를 추진중점으로 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형남 과장은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단체간 과도한 사업권 분쟁으로 단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그 내용으로 ▶직접생산기준의 명문화 ▶단체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반적인 수익사업 심의 강화 ▶수익금의 회원 복지사업 우선 사용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 의무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훈 팀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계약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4항에 따라 생산시설이 아닌 생산시설이 소속된 법인과 계약한다”며 “계약시 법인이 아닌 생산시설과 직접 계약 할 수 있도록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은 변호사는 “수의계약에 있어 군수조달적 이익과 복지적 목적 달성의 조화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경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업무집행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사업청의 경우 적격심사 가점을 보훈단체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책적용의 형평성 및 보훈복지단체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가점부여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복지 단체 수의계약'은 1975년 자활용사촌·국가유공자단체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이 수의계약을 두고 그동안 과도한 민원제기와 단체행동으로 잡음을 일으켜 왔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보훈복지 정책과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기관과의 협업 활성화와 생산적인 제안 청취를 위해 세미나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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