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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우려 목소리 높아

각 시민단체 성명 발표 “북한 내 가족들의 위임장에 효력있나? 법원은 각하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20 오후 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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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한 중국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0일 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이 법원에 출석해 탈북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다면 북한 내 가족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변은 성명에서 “북한은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유사한 탈북사태가 있을 때 동일한 구제청구가 남발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북한 정권이 노리는 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번 사태의 법적 문제로, 우선 구제청구의 전제가 되는 북한 내 가족들 위임장의 효력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은 탈북자의 가족들을 등장시켜 기자회견을 열어 납치를 주장했으나, UN도 거듭 지적했듯이 북한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북 활동 인사들을 통해 제출된 위임장은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기 앞서 마땅히 이러한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엄정히 판단했어야 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이어 법원이 이 사건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의 각하사유로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단서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은 각하사유에 해당됨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변은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형식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차제에 입법론적으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수용 문제를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 자체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도 “탈북 여종업원 12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변’의 인신구제청구,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기때문에 인신보호법 상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탈북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관련 법정 출석 통보에 대해 "북한 종업원이 출석하지 않고 대신 소송 담당 법무 대리인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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