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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식당 집단탈북 13명 하나원 대신 국정원이 보호키로

북한의 선전 공세, 신변보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후 다시 거취 결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21 오후 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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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초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탈북해 국내로 귀순한 13명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가는 대신 국정원장이 6개월 동안 집단보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집단탈북이란 특성, 북한의 선전 공세, 신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8조에 의해서 보호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온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통상 1~2개월간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서 12주간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인 정착지원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보호 결정은 통일부 장관 소관이지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 당국자는 “이전에도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국정원에서 따로 보호 결정을 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6개월 후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로 나갈지 등의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청구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비공개 인신보호구제 심리에도 13명을 출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탈북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통일연구원 소속 북한인권 연구자들의 면담 신청도 거절하는 등 집단탈북자들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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