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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기업 3곳과 개인 1명 등 제재 대상 추가 지정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7-05 오후 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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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군사 협력 관련 부서 그리고 남흥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1999년과 2005년 이후 거래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관보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의 경우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흑연’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 무역회사’, ‘닝보 뉴 센트리’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수출 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수단 기업 4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곳, 벨라루스 기업 1곳이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며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인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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