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인권 피해자 위한 ‘북한인권법’ 시행돼야
납북자, 국군포로, 강제북송탈북민 문제 반영한 ‘남북인권대화’ 추진 촉구
북한인권증진센터(이한별 소장, 이하 센터)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시행될 ‘북한인권법 시행령’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주민을 보호하고, 납치와 억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 제7조와 시행령 4조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의 시행과 그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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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소장은 성명서에서 “‘남북인권대화’를 명시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제7조와 시행령 4조에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방향이나 주제에 대한 명시가 없어 자칫 인도적 지원에 만 치중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남북인권대화에서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남북인권대화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불법 감금된 사람들의 석방 및 교환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인권 피해자들 편에 선 북한인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정치범 석방 및 교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귀환문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주민들의 생사확인 및 석방, 교환 문제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귀환문제를 남북인권대화 추진조항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장, (사)전후 납북피해가족연합회 최성용 대표, 북한억류자 김정옥 선교사 후원회 주동식 회장,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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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지난 4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고 오는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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