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한인권법, “北 주민 인권, 실질적 개선 방향으로 시행돼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세미나,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모색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3-02 오후 3:24:1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2

  북한인권법의 국회의결을 앞둔 2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 NKND)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와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홍세욱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가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 NKND)이 프레스센터 기자회견견장에서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konas.net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오늘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북한개방의 첫 단추를 뗐다고 볼수 있으나 동토의 땅 북한에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규범을 매개로 김정은 정권을 순치(馴致)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조정현 교수는 “북한주민 인권상황과 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연구 ․ 보존 ․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가 자체 관리 ․ 운영할 경우 그간 자체적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 통일연구원 및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인권법에 외부정보의 북한유입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올바르게 시행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 최대한 통일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 연구라는 학술적 기구가 아닌 수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관계자들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konas.net

 북한인권법에는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증진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6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 북한인권재단(제10조∼12조),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 등 인권기구 및 업무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가 핵심골자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합의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 외통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1년만인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ma isan(taek5625)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해방과 함께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길..

    2016-03-03 오전 9:19:56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사람답게 살려면 애숭이 부터 없어져야 하는데...

    2016-03-03 오전 9:00:10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