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은 북한인권 개선과 선진통일강국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前 경기도지사는 30일 강남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3일 첫 걸음을 시작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의 의미를 이같이 밝히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숙명이자 과제”임을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축사를 맡은 김 前 경기도지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아무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을 외면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와 수출뿐 아니라 정신문화와 인권으로도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前 경기도지사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2004년 10월 18일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던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던 때를 상기했다.
김 前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동료 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 前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 오는 있는 야당의 모습에도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고 최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쏘아올리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이야 말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과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자유민주통일은 우리의 과제이며 숙명”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