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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인권법 폐기하라는 北 요구 일축

UPR 심사에서 제시된 343개 권고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담은 보고서 발표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9-10 오전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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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 국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UPR 심사에서 제시된 343개 권고안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실시된 미국에 대한 UPR 심사에서 “북한인권법이 미국 정부의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법률이라며 무조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또한, “그 같은 법률들이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美 국무부는 검토 결과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4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울러, 美 국무부는 UPR 심사 때 북한이 제기한 미군의 해외 배치 중단과 美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에 이어 지난해 5월 2차 심사를 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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