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독립운동의 완성은 곧 건국’ 이렇게 봐야”
건국절 논란에 일침..."역사적 사실과 원칙 갖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
국방장관을 지낸 권영해 대한민국건국회 회장이 “역사적인 사실과 국제법상의 나라의 건국,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원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일침했다.
17일 권영해 회장은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축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 이러면 다 끝나는 것을 왜 이것을 갈라서 자꾸 논란을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또 국론분열을 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을 인용해 ‘1948년 건국’을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이야기”라며 “만약의 경우 1919년 4월 2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라고 하면 1919년 이후에 이미 건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독립운동들을 왜 했습니까? 그런 모순을 안게 된다”고 반박했다.
즉, 권 회장은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하고 그때가 곧 건국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회장은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해 1948년 5월 14일 건국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독립운동의 완성은 곧 건국’ 이렇게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이 A.D. 70년에 로마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천 년 동안 조국을 찾겠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 19세기에 들어와서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했다”며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한 것이 3.1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또 1차 대전 이후에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때를 그 사람들은 건국 시점으로 잡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위임통치에서 벗어난 1948년 5월 14일을 이스라엘의 독립일로, 건국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핵심 이유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인 ‘몬테비데오협약’을 들었다.
권 회장은 “제1조에 보면 국가가 우선 구성이 되려면 영속적인 인구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영토가 있어야 하고 정부가 외교력을 갖는 즉, 실효성 있는 통제력을 갖춘 그와 같은 정권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공법상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의 초점이 ‘상해임시정부 때 이미 국가가 건국이 됐다’, 그러면 ‘1919년 4월 23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과연 우리가 국제법에서 규정한 세 가지를 다 갖춘 상태였느냐,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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