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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타우러스 미사일 한국 판매는 합법적"

北 비난에 “수출통제법에 근거 전쟁무기 수출 결정한 것” 반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8-24 오전 1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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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을 북한이 비난하자, 독일 정부가 24일 이를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도이췰란드(독일)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내법까지 무시하면서 세계최대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반(反)평화적 행위"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남조선에 대한 도이췰란드의 미싸일판매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공보실의 안드레아스 아우드레치 박사의 이메일을 인용해 "독일정부는 관련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전쟁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드레치 박사는 "독일정부가 2000년 1월19일 채택한 '전쟁무기와 다른 전쟁물자 수출을 위한 정치 원칙'과 유럽연합(EU)이 2008년 12월 8일 군사기술과 장비수출 통제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의한 '공동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독일이 타우러스 미사일 수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우러스는 F-15K 등에 장착돼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탄으로 사거리가 500㎞에 달해, 대전에서 평양 전쟁지휘부와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을 모두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우리 군당국은 타우러스를 연내 일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력화 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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