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북핵 지원 의혹, 파키스탄도 대북제재 동참

北고려항공 입항금지… 안보리결의 예외 ‘민항기 중간급유’ 까지 불허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9-06 오전 9:40:4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과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고 핵 기술을 이전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파키스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2270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6일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은 과거 몇 년간 중간급유를 위한 기착지로 이용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 대신 중국 우루무치(烏魯木齊)공항에 들른 뒤 쿠웨이트로 향했으며, 돌아오는 JS162편 역시 우루무치를 경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로 중동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해당 항공기는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파키스탄 민간항공국(CAA) 관계자는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2270호가 유지되는 한 (착륙 불허는) 계속될 것”이라고 VOA에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2270호는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화물은 물론 승객의 짐까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2270호의 의무규정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키스탄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 단 3곳으로 줄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