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릴레이 1인시위 <자유청년연대>
"친북반미 세력이 남북화해 빙자해 국보법 폐지 주장"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와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 우리들의 희망 등 애국청년단체가 8월 2일부터 매일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속에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 대표는 11일 오전 열우당 당사 앞에서 참가단체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통일연대, 한총련 등 친북반미세력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것은 남북화해 협력 행위를 빙자한 친북용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의 추진과 반국가적인 보안법폐지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단체 회원들은 "열우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음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친북용공 이적행위!" 등이 담긴 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약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8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하루 2시간씩 열우당 당사 앞에서´보안법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무기한 벌일 예정이다.
최용호 대표는 "한 두 사람이 무기한 동안 1인시위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동참하실 분들은 하루전에 신청해 주시고 매일 오전 11시 30분 까지 열우당 당사 앞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하면서 "수많은 애국 청년들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애국심을 행동으로 보여 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호 대표 018 235 0628 / http://cafe.daum.net/blueff )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청년연대는 카페회원이 3300여명이며 그동안 '6.29서해교전전사자추모' 촛불집회, '북한민주화촉구' 촛불집회 등을 벌여왔다.
아래는 이날 참가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결의문과 1인시위 돌입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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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 저지 결의문
우리는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 의원 46명이 지난 8월 4일 오전10시 국회회관에서 국보법 폐지를 본격 추진하기로 결의한 사실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8월 10일 오전 11시 기독교 회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재발족식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좌파성향 정당인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자 하는 심각한 국가안보 해체 상황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이를 폐지 함은 북한이 아직도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은 현실에서 이는 남북 화해협력을 빙자한 친북용공 행위이자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인 통일전선전술에 협력하는 반국가 이적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감상적 대북관에 사로 잡힌 집권 여당과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민노당,통일연대,한총련등 친북반미세력의 국보법 폐지 음모에 맞서 우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한미동맹마저 흔들리는 현실속에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중대한 사태로 직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열린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체제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한미동맹,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노무현정부는 한총련과 통일연대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이적단체들의 활동자체를 묵인,방관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엄정수사 사법처리 할것을 요구한다.
2. 국정을 책임진 열린우리당은 감상적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과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3.우리의 요구를 외면할시 우리 애국시민단체 회원 일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애국시민,청년,대학생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 저지를 위한 애국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한다.
2 0 0 4. 8 . 11
북핵 저지 시민 연대,자유 청년 연대, 우리들의 희망 회원 일동
<성 명 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무기한 일인시위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6.15 공동선언 등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2002년 6. 29 서해교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소위 햇볕정책의) 모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권 마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7대 총선을 통하여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집권여당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지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 일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문제 삼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여 우리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친북용공세력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괘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에도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통일연대, 한총련 등 친북반미세력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것은 남북 화해협력을 빙자한 친북용공 행위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인 통일전선전술에 협력하는 반국가 이적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유청년연대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한미동맹,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열린 우리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반국가적인 국가보안법폐지 입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청년연대는 오늘부터 열린 우리당 당사앞에서 매주 월~금요일 정오12시~오후2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를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일인시위에 돌입함을 선언합니다.
2004 . 8 . 2
자 유 청 년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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