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금 받은 南범민련 명예의장 국보법 기소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前의장 이종린씨
국보법 개폐 논란속 법원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임정혁 부장검사)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냈던 이종린(81) 명예의장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0년 9월께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 박모씨로부터 범민족대회 기념 T셔츠 400벌에 대한 대금 및 남측본부에 대한 재정지원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북측으로부터 기념품 대금과 재정지원 명목으로 3천324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의장은 2000년 정부 허가없이 중국 베이징에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를 개최하면서 북측 관계자와 회합하고 통일대축전 준비를 위해 조총련 인사와 연락을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한총련과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97년 5월 대법원 판결로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다.
이 의장은 또 2001년 북한이 평양 통일거리에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건립하기에 앞서 기념탑에 부착할 옥돌을 제작,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다 검찰에 압수당했다.
이 의장은 한양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창립 6주년 기념대회, 정기의장단회의, 기념탑 건립 추진대회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90년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등 그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은뒤 지난 99년 8월 특별사면.복권됐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위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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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안법이 반드시 존속되어야함을 느낍니다. 남한을 공산정권.독재정권.군사정권의 앞잡이 김정일의 체제가 존재하는한 우리 남한은 안전하지 못하다는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힘써 구석구석에 있는,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자들을 막읍시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04-08-18 오후 1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