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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2-13 오후 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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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국방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당초 계획대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11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대비 약 81% 수준으로 군 전력화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신규 전력 사업에 반영되는 예산 비율은 2013년 2.7%, 2015년 1.4%, 2017년 0.4%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부대수 감소 및 병력 감축으로 간부비율을 40%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연평균 3,300여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평균 2,200여명만 증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북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국방개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이기에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방예산은 더욱 줄어들어 국방개혁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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