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
서울시 향군회원 인권위 해체요구,국보법 폐지반대 시위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8-26 오후 6:14:12
‘자유민주체제 보호막인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우렁찬 군가가 울려퍼진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병관 서울시 향군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 노년에는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국가인권위 보안법 폐지권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될 정도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면서 ”북한이라는 주적이 엄연히 현존함에도 국가기관과 정치권이 스스로 보안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앞에 스스로 무장해제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보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도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고, KBS가 북한혁명가요인‘적기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버젓이 방송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서“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이니만큼 결코 개정되거나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군청년단 오복섭 사무국장은 '인권이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않았고, 북한은 국보법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일부 악용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며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병관 회장이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시위대들은“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땅인데 인권위가 감히 보안법을 없애라 마라 하느냐”“ 북한은 요지부동인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려느냐”고 외치며 인권위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에 그쳤다.
이날 시위현장에 나온 남대문경찰 소속 신모 경감은“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는 더러 있었지만 인권위 자체의 존폐문제를 거론하며 건물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 말처럼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인권위가 위치한 무교동 금세기 빌딩 앞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들과 KBS, MBC 방송 기자 및 시위참가자들로 그 어느 때보다 북적대는 하루를 보냈다.
한편, 서울시 향군 회원들이 인권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입법부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움직임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 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자유민주체제 보호막인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결사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우렁찬 군가가 울려퍼진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병관 서울시 향군회장은 성명서를 낭독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 노년에는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국가인권위 보안법 폐지권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될 정도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면서 ”북한이라는 주적이 엄연히 현존함에도 국가기관과 정치권이 스스로 보안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앞에 스스로 무장해제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보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도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공공연히 전파되고 있고, KBS가 북한혁명가요인‘적기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버젓이 방송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서“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법이니만큼 결코 개정되거나 폐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군청년단 오복섭 사무국장은 '인권이 안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않았고, 북한은 국보법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일부 악용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며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시위대들은“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땅인데 인권위가 감히 보안법을 없애라 마라 하느냐”“ 북한은 요지부동인데 왜 우리만 무장해제 하려느냐”고 외치며 인권위 건물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에 그쳤다.
이날 인권위 소속위원 전원은 자리를 뜬 상태였고, 성명서는 7층 민원실에 접수됐다.
|
이날 시위현장에 나온 남대문경찰 소속 신모 경감은“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는 더러 있었지만 인권위 자체의 존폐문제를 거론하며 건물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 말처럼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인권위가 위치한 무교동 금세기 빌딩 앞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들과 KBS, MBC 방송 기자 및 시위참가자들로 그 어느 때보다 북적대는 하루를 보냈다.
한편, 서울시 향군 회원들이 인권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입법부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움직임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KONAS)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