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인권위(人權委)'의 편리한 이중 잣대-

북한인권문제에는 침묵하면서 '국보법은 폐지하라'??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4-08-28 오후 2:00:0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金昌國)의 '이중 잣대'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현행 국보법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부분적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야의 일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에 뒤질세라 이미 국제앰네스티와 UN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던 사실을 들어 인권위의 결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반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정부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일련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 채택 시 기권한 바 있다. 그 때 정부를 대표하여 기권 표를 던지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창국(金昌國)위원장이었다. 작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고도 인권위는 필요에 따라 UN인권위원회의 위상(位相)과 권고내용을 등에 업고 나선다. 

북한은 '인권 침해'가 아닌 '인간 말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없는 것은 물론, 체제에 위협적인 인물은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생체실험 대상이 되거나 공개처형되고 만다. 그 참상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한국정부는 북한 김정일 눈치 보느라고 UN에서 북한 인권개선결의에 번번이 기권표를 던져왔다. 그 이유도 다양했다. "정확한 실상이 아니다" "북한에 압력을 가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등 검증되지 않은 허구의 논리를 동원해왔다. 생존권마저 위협받고있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것이다.

북한의 인권 이슈화에는 '미국의 음모'가 개재되어있다는 것이 이른바 친북 정치인들의 시각이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면 인도적인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인식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인가.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한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이처럼 뒷걸음질치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비야냥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집권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동승하여 전위대(前衛隊)로 나섰다. 여권(與圈)을 적극 지원키로 작심한 것 같다.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해(利害)가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국보법 폐지 의견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공(公)기관이 국가의 안위(安危)와 정체성(正體性)과도 직결되어있는 국보법 문제에 헌법기관도 아니면서 '인권문제와의 미미한 관련성'을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발언'을 하고 나설 일이 아니질 않는가. 

한국의 인권 수준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시아를 대표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가히 선진수준이다. '6공 정부' 이후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문제된 적이 있었던가. 설혹 그런 사례가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피하다 치자. 얻는 것은 친북(親北)계열 극소수 좌경분자들의 인권 관련 명예회복이겠지만, 잃는 것은 국가의 명운(命運)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등 형법의 다른 법규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국보법이 폐지돼도 법적 공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그의 말이 맞는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잃어버린 실지(失地)일뿐, '외국'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발호를 '외환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또한 '내란죄'라 함은 과거 해방공간에서의 '제주4·3사건' '여순(麗順)반란사건' '대구(大邱)폭동'과 같은 조직적이고도 대대적인 집단발호사태에만 해당된다.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떼지어 인공기(人共旗)를 휘두르면서 '김일성 장군가(歌)'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며 활보해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구경만 해야 한다. 김창국 위원장이 "미흡한 부분은 형법의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한 언급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무책임한 임기응변인 것이다. 

"국보법은 법률로서의 존재적 정당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규범력이 부족하다" "국보법은 반(反)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사상과 양심·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국내에 국보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이 두개의 모순된 법체계가 병존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북한을 반(反)국가단체가 아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이 모두가 김창국 위원장이 이번에 남긴 말들이다.

이 점 역시 인권위가 헌법기관도 아니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들을 양산하는 것 자체가 공(公)기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잃고 본분과 고유임무에서 크게 일탈하는 돌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위는 이전에도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지원'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채택과 관련하여 전교조(全敎組)편들기'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방침' 등과 관련하여 '균형감각을 잃은 무소불위의 월권(越權)행위'를 삼가토록 국회로부터 수시로 질타를 받아왔었다. 

인권은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며, 정치·경제·문화적 경쟁력 못지 않게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위'가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자리 매김을 바란다면 전시적 홍보효과를 겨냥하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성 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김창국 위원장은 작년 6월 국회상임위에서 인권위의 존재는 "국가 기간과 시민단체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한다."로 답변한 적이 있다. 국가공(公) 기관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성격도 구분 못하는 '헷갈리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공적사고(公的思考)가 결여된 기관은 공기관일 수가 없다.

인권위가 쏘아 올리는 타구(打球)가 국민 개개인이 환호하는 적시타(適時打)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코나스 논설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전위병    수정

    명색 국가공기관이 다른 공기관의 영역을 침범해가며 '어용'역할을 경쟁적으로 자청하는 꼴값을 떨고있다. 한 사람 눈에 들기 위해 온갖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며-. 나라 꼴이 어찌 되어갈지 한숨만 나오는 요즈음이로구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30 오전 1:53:37
    찬성0반대0
  • 水球    수정

    친북좌파들은 언어의 의미를 180도로 돌린다. 守舊반동세력인 자신을 진보라고 부르고 진보세력인 한국의 주류층을 수구꼴통이라고 욕한다. 민족반역세력인 자신을 민족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킨다. 전쟁범죄자들이 평화옹호세력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거짓말의 천재들이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

    2004-08-29 오후 9:10:43
    찬성0반대0
  • 하늘이    수정

    인권위는 국민 혈세만 축내는 불필요한 기구입니다 하루 빨리 없애야 나라가 바로 갑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8-29 오후 9:06:41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