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후 현역병 자진입대자, 국비로 지원한다!
이종명 의원, 치료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3-09 오후 1:28:38
질병으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입대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진이행희망자 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가 지원 없이 자발적인 후원기관의 참여로만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질병 또는 신체상의 문제로 군 입대가 불가능 함에도 질병을 치유하고 당당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있어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병 치료 후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서 현역으로,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는 총 3,281명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입대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종명 의원은 “동 개정안 마련으로 군에 입대하길 원하지만 질병으로 입대를 망설이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어 건강하고 공정한 병영문화가 조성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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