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흉상철거가 민주화운동인가?
민주화사업회,박 전 대통령 흉상철거 면직직원 재채용 물의
Written by. 한영숙
입력 : 2004-08-30 오후 5:44: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가 박정희 前 대통령의 흉상을 불법 철거하려다 유죄판결을 받고 면직된 직원을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내부규정을 수정,재채용해 물의를 빚고있다.
최근 감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4급 직원 이모(39)씨를 면직시켰다 7월 다시 채용했다.
문제의 이모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불법철거하려다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2000년 11월 불구속 기소, 2002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후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인사담당자는 `이씨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 인사 규 정에 따라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박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하다 일어난 일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도 있으니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자 12월 31일자로 이씨를 면직처리했으나 올해 2월 26일 인사규정을 고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그 사유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는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측은 “이씨가 군사독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잔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흉상 철거에 나섰기때문에 7월 5일 이씨를 다시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사업회의 새로운 인사규정 개정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못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출범 당시부터의 지적 때문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위해 설림된 단체로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공공특수법인체(행자부 등록)의 민간기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및 10.26 박정희 前대통령의 저격사건 등을 주 민주화운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작년 9월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동포 및 외국인 민주인사들을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단체이기도 하다.
기념사업회의 박형규 이사장은 1923년 경남 창원출생으로 1970년 당시 유신독재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민청학련 기념사업회 공동준비위원장,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면직된 직원을 규정을 고쳐서까지 재채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발도 줄을 이었다.
‘c7914’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누구를 위한 민주화 사업이냐, 송두율 같은 북한 간첩을 초청하는 것도 민주화 사업이냐”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를 분명히 하라고 따졌고,
‘bong1305’는 “소위 민주화사업회라는것이 불법,탈법자까지도 민주화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민주 생활의 기본이 준법인데 준법과 질서를 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설 자리가 어딘가?”라며 안타까와했다.
‘chois103’님은 “범법자를 규정까지 개정해서 재임용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범법행위를 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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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4급 직원 이모(39)씨를 면직시켰다 7월 다시 채용했다.
문제의 이모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불법철거하려다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2000년 11월 불구속 기소, 2002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후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인사담당자는 `이씨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 인사 규 정에 따라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박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박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하다 일어난 일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도 있으니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자 12월 31일자로 이씨를 면직처리했으나 올해 2월 26일 인사규정을 고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그 사유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발생했다고 인정될 경우는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측은 “이씨가 군사독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잔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흉상 철거에 나섰기때문에 7월 5일 이씨를 다시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사업회의 새로운 인사규정 개정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못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출범 당시부터의 지적 때문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위해 설림된 단체로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공공특수법인체(행자부 등록)의 민간기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및 10.26 박정희 前대통령의 저격사건 등을 주 민주화운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작년 9월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동포 및 외국인 민주인사들을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단체이기도 하다.
기념사업회의 박형규 이사장은 1923년 경남 창원출생으로 1970년 당시 유신독재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민청학련 기념사업회 공동준비위원장,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면직된 직원을 규정을 고쳐서까지 재채용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발도 줄을 이었다.
‘c7914’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누구를 위한 민주화 사업이냐, 송두율 같은 북한 간첩을 초청하는 것도 민주화 사업이냐”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를 분명히 하라고 따졌고,
‘bong1305’는 “소위 민주화사업회라는것이 불법,탈법자까지도 민주화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민주 생활의 기본이 준법인데 준법과 질서를 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의 설 자리가 어딘가?”라며 안타까와했다.
‘chois103’님은 “범법자를 규정까지 개정해서 재임용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범법행위를 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고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이러한 법치주의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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