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개폐 주장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현재 국회는 시급한 민생문제와 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한 채 과거사문제와 국가 보안법 개폐 등으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류 중인 법률안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입법안들에 대해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입법 추진이 되고 있거나 심의 중이거나 혹은 제안하려는 법안들 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법안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국가보안법개정안 등의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이 일반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무조건 찬성과 반대로만 이야기될 뿐, 그 법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심지어는 국가 안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중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 개폐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열우당 의원 110 여 명은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는 데에 찬성하는 반면, 여야 58 명의 의원들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경우, 형법으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법 조항이나 그 내용의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폐지'를 바라는 58 명의 의원들은 국가 보안법을 전면 폐지하여도 형법을 통해 공안 관련 범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 이 국가 보안법의 조문과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들 두 의견이 모두 허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국가 보안법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렇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즉,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외부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국가 보안법으로 조문 제 4 조 제 3 항과 제 5 항 등만 기존의 형법을 차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률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반 국가 단체”에 관련된 범죄 행위 즉, 일종의 특수 범죄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들로써 일반적인 반역, 내란, 테러 등의 범죄와는 그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법 조문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법률의 주된 목표는 국가 보안법 제 2 조 제 1 항에 나타나는, 북한과 북한 관련 단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즉, 법률의 실질적 내용은 80 % 이상이 북한과의 협조, 공조를 통한 한국 내부의 질서 문란, 붕괴 행위 및 이적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자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을 살펴 보면, 국가 보안법 사문화 조치와 다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제 2 조에 규정된 반 국가 단체 조항의 폐지, 제 7 조의 찬양 고무죄 폐지 및 타 조항의 처벌 수위 축소 등으로 국가 보안법의 기본 목적을 없애버리는 것은 물론, 대남 공작에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무력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들 의원들이 말하는 대로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국내에 있는 2,000 여 개의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 연구 동아리들의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주체 사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공안 관련 기관들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들 개정안 추진 의원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거 군사 정부 시절의 국가 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무지와 최근 중앙 일보를 통해 보도된 “김정일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국가 보안법 전면 폐지를 희망하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 국가 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소위 인권 단체,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국가 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보는 국가 보안법에 대한 시각은 북한과 우리나라 간의 적대적 대립 상황, 주변 환경 보다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법안이니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평면적인 이해 관계로 인한 연유가 더 크다. 이들 의원들에게 이론을 제공하고 압력을 넣는 단체의 설명을 들으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 더욱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을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홍보 자료를 보면, 이들은 아예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과의 공조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동시에 특정한 정치 목적을 지닌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가 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 자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소위 국가 보안법으로 인한 그 피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었는지, 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어떠한 위협이 존재했는지, 지금은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바로 국가 보안법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어디 남태평양 한 가운데 있다면 이와 같은 법률은 별로 적용할 일도 있을 필요도 없는 법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근거가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처벌 받은 사람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법률을 자신들이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정신적 유치함과 더불어 법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만약, 이들과 같은 생각이라면 도대체 왜 법률을 만드는 것인가? 차라리 마음대로 무질서한 사회에서 사는 게 맞는 일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법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체제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그 시대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인가에 따라 적용되기 마련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전쟁은 물론 다양한 위협을 북한으로부터 받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국가 보안법이며 이 때문에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실질적인 적대 세력인 북한을 염두에 둔 법인 것이다.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이상주의적인 관념만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행위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민족의 공멸을 부르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현재 많은 국회 의원들의 행태는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100 여 년 전의 위기, 50 여 년 전의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과 같은 행동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 의원들은 대체 과거의 역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한 대답이 듣고 싶어진다.
참고로 아래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구성원 명단이다. 이들 면면을 보면 무엇을 위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문]
강만길, 강원룡, 고영구, 고 은, 곽병준, 김승훈, 리영희, 문정현, 박순경, 박용길, 박정숙, 박형규, 백기완, 변형윤, 서경원, 소 륜, 신경림, 신창균, 유현석, 이기형, 이돈명, 이세중, 이소선, 이수갑, 이우정, 이현수, 이호철, 이효재, 조용술, 조준희, 조화순, 주종환, 최영도, 최일남, 한상범, 한완상
[공동대표: 가나다 순]
강희남 [미국과 일본의 전쟁책동 분쇄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공동의장]
김광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김규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 의장]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윤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이사장]
김재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인권위원장]
김진균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사회진보여대) 대표]
노수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공동의장]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규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 공동대표]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회장]
배다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회의) 공동의장]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소순관 [전국빈민연합 의장직무대행]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회장]
오세철 [노동자의 힘 대표]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윤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예총) 이사장]
이남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위원장]
이명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대표]
이부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위원장]
이종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의장직대]
이해동 [인권목회자동지회 회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 의장]
정연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창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공동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진 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천영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자통협) 공동대표]
청 화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최갑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공동대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자통협)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단]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김영제 [민주노총]
김준오 [청년진보당]
노진민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
박세길 [전국연합]
백승헌 [민변]
이장희 [경실련 통일협회]
정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홍순석 [청년단체연석회의]
(konas)
전 경 웅 (코나스 고정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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